기본적인 구조
한국은 많은 국가의 여권 소지자에게 단기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무비자 입국 대상 여행자에게 탑승 전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 적용 중인지, 어떤 국적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관광 진흥을 위한 일시적 적용 중단을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자주 바뀌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체류 가능 일수"나 "현재 제도 시행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숫자는 금방 옛 정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출발 몇 주 전을 기준으로, 한국의 공식 출입국 관리 기관이나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본인 여권에 해당하는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비교적 변하지 않는 부분
- 체류 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6개월이 자주 언급되지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 출국·귀국 항공권 증빙을 체크인이나 입국 심사 시 요구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 항공사는 탑승 전 입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행자를 돌려보내는 책임이 항공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비자가 필요한 경우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닌 국가의 여행자나, 장기 체류·취업·유학을 계획 중이라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예정된 여행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한국의 공식 출입국 관리 기관 웹사이트와, 거주 국가를 관할하는 한국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입니다. 항공사 예약 사이트나 본인 국가의 정부 여행 정보 페이지도 참고할 만한 보조 자료입니다.